등록서류의 보존
제31조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채용후보자등록서류는 1통을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
등록서류의 보존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채용후보자등록서류는 1통을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