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28조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