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약 사용 규제 요청
제24조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폭약 사용 규제 요청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