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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0조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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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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