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2조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