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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제22조의2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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