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29조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