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