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8조의2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