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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5조의2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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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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