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5조의2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