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39조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