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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3조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ㆍ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ㆍ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 삭제 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ㆍ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등에 관한 서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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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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