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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제4조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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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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