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제8조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