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긴급안전점검
제11조(긴급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변경된 등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1.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안전점검 등의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⑤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荷重耐荷力)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표지
제21조(위험표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