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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제19조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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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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