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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제20조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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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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