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제19조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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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표지
제21조(위험표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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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