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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33조–제3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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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33조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실태점검 등

제34조

제34조(실태점검 등) ①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

제35조

제3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제35조의2

제35조의2(이행강제금)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6조

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1의3. 삭제 2.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3.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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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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