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33조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