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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35조

제3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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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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