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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32조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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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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