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전점검
제11조
제11조(긴급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제11조(긴급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긴급안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