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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제10조의2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안전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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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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