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제15조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