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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하도급의 통보)

하도급의 통보

제22조

제22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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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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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하도급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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