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측정 장비
제23조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진단측정 장비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진단측정 장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