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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흙의 범위)

흙의 범위

제3조

제3조(흙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ㆍ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제1항제2호의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3. 검역본부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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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흙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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