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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제5조의2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법 제2조제7의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가구 2. 폐지(廢紙) 3. 철도의 침목(枕木) 4.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규제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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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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