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검역병해충
제5조
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규제비검역병해충
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