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3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검역ㆍ검사 시 발견된 병해충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의2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에 따른 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에 따른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3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입력할 내용과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