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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1조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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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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