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평가 등
제72조
제72조(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