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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74조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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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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