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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자금지원 대상 등

제73조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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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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