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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제93조의18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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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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