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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3조의8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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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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