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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제93조의3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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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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