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제93조의6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