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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4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49조의3제6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운송 부대시설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주사무소, 차고지 또는 운송 부대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인력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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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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