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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제93조의5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①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허가증 사본 2. 허가 갱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운영보고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기간 동안의 운행현황, 영업손익 등 플랫폼운송사업 운영 실적 2. 법규 위반 관련 처분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5회 이상(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및 영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제12호바목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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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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