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공포번호
산업통상부령 제2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2.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법령 전문 보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