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제12조
제12조(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법 제6조제1항제5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을 임대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임대신청서를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의 표시 2.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3. 목적물의 사용ㆍ수익 방법 및 조건 4. 임대차 기간 5. 임대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및 그 납부 방법 6. 계약 연월일 7. 그 밖에 임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임대차 기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 기간을 말한다)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