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제16조
제16조(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ㆍ사회복지 관련 사업: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사업 2. 체육ㆍ문화 관련 사업: 체육활동, 전시ㆍ공연의 주최 및 후원사업 3. 교육 관련 사업: 교육ㆍ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재원은 전(前) 회계연도에 대한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전년도 당기순이익과 적립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