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보전
제13조
제13조(관리비의 보전) 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미임대(未賃貸)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ㆍ난방비,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보안 경비 및 건물 유지ㆍ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