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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제15조

제15조(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의 달성도를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또는 일시에 다량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특별한 송달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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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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