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제15조의2
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①우편관서의 장은 보편적 우편역무 및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지급의 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①우편관서의 장은 보편적 우편역무 및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지급의 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