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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제14조

제14조(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정한다) 및 관보를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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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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