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제17조
제17조(우편날짜도장의 사용) ①우체국은 우편물의 접수확인 및 우표의 소인을 위하여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연하우편엽서와 연하우편봉투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편날짜도장의 종류ㆍ형식 및 사용범위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7조(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제17조(우편날짜도장의 사용) ①우체국은 우편물의 접수확인 및 우표의 소인을 위하여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연하우편엽서와 연하우편봉투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편날짜도장의 종류ㆍ형식 및 사용범위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7조(우편날짜도장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