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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제121조의2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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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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